불법 대부광고에 동원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다시 적발돼 사용중지된 번호가 511건(3.4%)이었고, 여기엔 3차례 중지된 번호도 9건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중지 기간(90일)이 지난 뒤 지인 명의로 동일 번호로 재가입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제 사례는 적발 건수(511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보완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용중지된 번호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는 것을 막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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