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www.kbstar.com)은 6월 3일 국내 최초로 스마트OTP 서비스를 실시한다.
특히 기존 보안카드 이용고객이 스마트OTP로 보안매체를 전환 발급한 경우 전자금융거래 보안성이 강화됨은 물론 ARS나 SMS를 통한 추가인증 절차도 생략되고 1일 1천만원 이상 이체한도 증액이 가능하여 전자금융 이용이 더욱 편리해진다.
이용대상은 NFC(근거리통신)기능이 지원되는 스마트폰 소지 개인고객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폰뱅킹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 NFC기능은 대부분의 안드로이드폰에서 지원되며, 아이폰의 경우 NFC기능 제한이 해제되면 스마트OTP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스마트OTP는 현재 KB국민은행에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지만, 금융결제원 OTP통합인증센터를 통해 서비스되므로 향후 타 기관에서 스마트OTP를 도입하면 KB국민은행에서 발급받은 OTP로 해당 금융기관 이용도 가능해진다.
스마트OTP 서비스는 서울지역 30개 영업점에서 발급 가능하나, 7월 중순부터 전 영업점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발급 가능지점은 고객상담센터(1588-9999)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OTP 수수료는 3천원으로 기존 토큰형 OTP(5천원) 보다 저렴하며 또한 시범 서비스 수량 3만개에 한해서는 무료로 제공된다.
또한 스마트OTP가 탑재된 'KB스마트원카드'를 통해 향후 '공인인증서 안전저장서비스(HSM)','본인확인 서비스','지급결제 서비스'가 추가되어 제공될 예정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편리한 보안매체인 KB스마트원카드를 기반으로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KB국민은행 거래고객은 안전한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함은 물론 새로운 금융편의서비스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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