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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곡, 위례 등 신규 조성지 상가 분양 '활발'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5-04-08 14:54


2015년 1분기는 마곡, 위례 등 수도권 택지지구 위주로 상가 분양이 활발했다.

부동산114(www.r114.com)에 따르면 1분기 수도권에서 공급된 상가 41개 중 29개가 택지지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마곡이 8개 단지, 위례와 동탄2에서 각각 7개 단지 등이 분양에 나섰다. 지역별 평균 분양가(1층 기준)는 위례가 3,860만원/3.3㎡으로 가장 높았다. 트랜짓몰 주변에 위치한 랜드마크 상가들이 공급되며 전체 분양가를 끌어올렸다. 그 외 마곡이 3,840만원/3.3㎡으로 그 뒤를 이었고 동탄2는 2,704만원/3.3㎡으로 집계됐다.

2015년 1분기는 전국 총 64개 상가가 분양을 시작했다. 전분기대비 약 17% 감소했지만 전년동기(69개)와는 비슷한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41개 단지로 위례, 동탄2 등 신규 조성지 내 상업시설이 들어서며 상가분양이 진행됐다. 지방은 경남, 충남, 세종, 대구 등에서 23개 단지가 분양을 시작했다.

유형별로는 근린상가가 30개 단지로 가장 많았다. 위례, 동탄2 등 택지지구 내 상업용지에 공급되는 상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단지내상가는 지방 공급 비중이 높았다. 총 17개 단지 중 충남, 대구 등에서 12개 단지가 분양했다. 그 외 기타상가 14개 단지, 복합상가 2개 단지, 테마상가 1개 단지 순이다.

1분기 공급된 상가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2,679만원이다. 마곡 및 위례 등에서 근린상가, 복합상가가 공급되며 평균 분양가가 상향 조정됐다. 2014년 4분기(2,398만원/3.3㎡)보다 11.7% 상승한 수치다. 유형별 평균 분양가는 복합상가가 4,300만원/3.3㎡으로 가장 높다. 마곡과 위례에서 3,500만원-4,800만원 수준에서 상가 분양이 진행된 영향이다. 근린상가는 마곡과 위례에서 공급된 일부 근린상가가 3.3㎡당 4,000만원 수준을 상회하면서 평균 분양가(3,150만원/3.3㎡)가 전분기대비 14% 가량 상승했다.

LH 단지 내 상가는 전년동기(44개 점포)와 비슷한 47개 점포(6개 단지)의 낙찰이 진행됐다. 총 낙찰가격은 약 215억 1,105만원이다. 수도권에서 고양, 화성, 인천이, 지방은 대구, 전남혁신도시에서 공급됐다. 평균 낙찰가격은 2,993만원/3.3㎡으로 평균 공급가격(1,305만원/3.3㎡)에 비해 2.29배 가량 높다. 평균 낙찰가율은 233%로 전년동기(188%)대비 약 45%p 높다.

1분기 낙찰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단지는 화성동탄2 A-24블록이다. 2,147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교통, 교육시설 등 주거환경이 양호해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평균 낙찰가율은 287%로 1분기 공급된 단지 내 상가 낙찰가율 중 가장 높다. 이 중 101호는 2억 384만원이었던 공급가격에 3.64배 높은 가격인 7억 4,100만원에 낙찰되며 1분기 최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다가오는 2분기에도 위례, 동탄2 등 주거지가 조성되는 지역 중심으로 상가 공급이 활발히 진행될 전망이다. 청약제도개편,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아파트 분양시장의 호조세가 상가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준금리가 1% 대로 진입한 가운데 목돈을 가진 투자자라면 신규 조성지 상가 투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신규 택지지구 상권은 권리금 없이 초기 상권을 선점한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투자자가 생각하는 수익을 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통상 배후주거지가 입주를 한 후 상권이 자리잡기까지는 3-4년을 봐야 하기 때문에 택지지구 상가 분양을 염두에 두는 투자자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한 후에 투자에 나서야 한다.

한편 LH 단지 내 상가 공급도 눈 여겨 볼 만하다. 올해 수도권에서는 구리갈매, 미사강변, 수원 등이 지방은 대구, 경남 등 혁신도시 등에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LH 단지 내 상가는 배후 수요가 탄탄하지만 높은 입찰 경쟁을 거쳐야 하고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낙찰 받는다면 기대만큼의 수익을 얻기엔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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