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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한국 아닌 미국서 피소당한 결정적 이유는?

기사입력 2015-03-12 09:50 | 최종수정 2015-03-12 09:50



땅콩회항 조현아

땅콩회항 조현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여승무원 김도희씨가 미국 법원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땅콩회항' 사건이 미국 JFK공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김씨가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미국 법원은 배심원을 통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승소 판정과 높은 배상액을 얻어내는데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국내 소송을 통한 노출 부담을 덜기 위해 미국에서의 소송을 택했다는 의견도 있다.

김 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미국 법률사무소는 지난 9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퀸스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웨인스타인 로펌의 앤드루 웨인스타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현아씨의 행동은 김씨에 대한 모욕과 비하뿐 아니라, 억제되지 않은 오만함과 특권 의식을 보여준다"며 "한국 법원은 이미 조현아씨가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뉴욕 법원도 김씨의 경력과 명예, 정신 건강에 피해를 입힌 조씨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 측은 손해배상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김씨는 이달 18일까지 대한항공에 병가를 신청했다. 항공기 안전 운항을 저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한편 당시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박창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땅콩회항 조현아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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