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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대법 "차-신용카드, 사랑해서 준 것"

기사입력 2015-03-12 14:12 | 최종수정 2015-03-12 14:13



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사진=YTN 캡쳐

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벤츠 여검사'로 알려진 이모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사건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검사에게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전 검사는 최모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 수사를 맡은 다른 검사를 재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등 약 5590만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은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하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야 성립한다"며 "이 전 검사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이라도 알선 행위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전 검사가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받은 시기와 사건 청탁한 시기가 떨어져 있다"며 "이 전 검사가 받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이므로 대가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스포츠조선닷컴>


대법,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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