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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여단장, 어린 女부하 성폭행 긴급체포…육군 '원아웃 제도' 적용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5-01-27 23:05


육군 여단장 어린 여부하 성폭행

현역 대령 육군 여단장(47세), 20대 초반 여군 부사관 수차례 성폭행 긴급체포…육군, 성군기 위반 '원아웃 제도' 적용

현역 육군 여단장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27일 육군 중앙수사단은 오늘 오후 3시쯤 강원도 지역에서 여단장으로 근무하는 47살 모 대령을 긴급체포 했다.

체포된 대령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자신의 관사에서 20대 초반인 여군 부사관을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령은 그러나 합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부대 안에서 일어난 다른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헌병대가 모 소령의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 여군이 자신의 동료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경기도 모 부대의 상사가 부하 여군 하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고, 지난해 10월에는 현역 중령도 같은 혐의로 체포되는 등 군내 성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육군 관계자는 "오늘 회의에서 성군기 위반 사고를 뿌리뽑기 위해 육군본부 직속으로 '성관련 사고 전단반'을 운영해 성관련 사고 신고, 수사, 피해자 보호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기로 했다"며 "육군참모총장은 '성군기 위반자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군에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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