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조기 정착을 위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이통사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여부도 상시 점검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적시에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통시장에서 현저한 위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 중지명령'을 발동키로 했다. 방통위는 또 유·무선, 방송·통신 간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 기준을 마련해 과장·허위광고, 가입자 차별식 경품제공, 부당 위약금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점검 수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