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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 K 어린이집 가해 보육교사 양 모(33·여)씨가 원생을 상대로 학대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양 씨가 지난해 9월 밥을 흘리면서 먹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남자 아이의 등을 손으로 때린 것과, 같은 해 11월 버섯을 먹고 토했다는 이유로 여자 아이의 뺨을 때린 것을 확인했다.
또 양 씨는 율동 중 동작이 틀린 아동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틀리니까 모자를 잡아채기도 했다. 취침 시간에는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다수 원생이 있는 곳으로 베개를 던지는 장면도 확보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씨와 피해 아동 등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원장은 내일 소환해 방조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