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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에 발목…이유 들어보니 '충격'
이날 재판부는 패소 판결에 대해 원고 가운데 5명의 경우 피해를 알게 된 시점이 2005년 6월로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2009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 2명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등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권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부분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로는 교육부 등에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2012년 3월 국가를 상대로 관리부실로 인한 성폭행 사건 발생과 이후 지속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또 피해자들은 이와 더불어 인화학교 행정실장 등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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