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가니' 사건 실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이날 재판부는 패소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선고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와 더불어 인화학교 행정실장 등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도가니' 사건 패소, 말도 안 된다", "'도가니' 사건 패소, 법이 누굴 위해 만들어진 건가", "'도가니' 사건 패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도가니' 사건 패소, 무조건 항소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