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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패소 "트라우마 상해로 인정 안하고 소멸시효 지났다고만…"

조윤선 기자

기사입력 2014-10-01 02:10



'도가니' 사건 실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패소

'도가니' 사건 실제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패소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교직원들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광주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패소 판결에 대해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선고 후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라며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는 항소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은 2012년 국가를 상대로 관리부실로 인한 성폭행 사건 발생과 이후 지속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 바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와 더불어 인화학교 행정실장 등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4명에게 위자료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많은 네티즌들은 "'도가니' 사건 패소, 말도 안 된다", "'도가니' 사건 패소, 법이 누굴 위해 만들어진 건가", "'도가니' 사건 패소,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도가니' 사건 패소, 무조건 항소해야 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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