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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전면 시행된다

최만식 기자

기사입력 2014-07-14 14:00


한국소비자원이 15일부터 '국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이하 표준안)'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표준안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를 비롯 국외(해외)여행을 취급하는 12개 대형 아웃바운드 여행사가 참여해 마련됐다.

참여 여행사에는 내일투어, 노랑풍선, 레드캡투어, 롯데관광, 모두투어, (주)세중, 여행박사, 참좋은여행, 투어2000, 하나투어, 한진관광, 현대드림투어 등이 속한다.

표준안 제도는 소비자에게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 여행상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여행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그동안 소비자의 주요 불만 대상이었던 사항들과 모호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외 여행상품 전반에 대한 개편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벼보면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요소 중 하나였던 현지 필수옵션관광을 폐지하고 해당 비용을 여행상품 가격에 반영토록 했다.

현지 필수 경비 중 가이드·기사 경비의 경우 별도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 총액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품 가격정보, 취소 수수료, 쇼핑, 안전정보 등 핵심정보들을 한 눈에 알 수 있게 상품정보 페이지 전면에 표시하는 '핵심정보 일괄표시제'도 시행된다.


이밖에도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여행경보단계 등)를 직접 기재하지 않고 외교부 사이트로 링크 처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을 불분명하게 기재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지 않도록 숙박시설 상세정보와 확정기한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대체일정(대기 장소, 시간, 가이드 동행여부)을 제공하고 쇼핑정보(횟수, 품목, 장소, 소요시간, 환불 여부)를 세부적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현지에서 당황하지 않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표준안 전면 시행에 앞서 소비자원은 가이드 경비 명시, 선택관광 미참여 시 대체일정 제공 등 주요 부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업협회와 함께 참여 여행사의 표준안 이행 점검을 위해 온라인 및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표준안 인증제를 연내 도입할 계획이다"면서 "소비자가 국외 여행상품을 구매할 때 도움이 되도록 '소비자 가이드'도 이번에 발표한다"고 밝혔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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