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중고명품 제값 받고 팔려면 현금으로 처분하는 게 최선

나성률 기자

기사입력 2014-07-11 16:31


합리적인 명품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안 쓰는 중고명품가방이나 시계 등을 사고 파는 중고명품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중고명품쇼핑몰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무분별하게 증가한 중고명품매장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찾는 위탁판매 업체들은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팔아주겠다고 현혹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의 제품을 대신 팔아주는 조건으로 평균 20~30%의 사채 이자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그들이 팔아준다고 제시하는 높은 가격에는 이미 위탁업체 수수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결국 팔고 나면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적을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돈도 바로 지급 받지 못하고 제품이 팔릴 때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한다.

맡겨놓은 제품이 팔리지 않으면 소비자는 발을 동동 굴리게 되고, 답답한 소비자는 다시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어 처음에 기대하던 가격은 고사하고 수수료만 고스란히 위탁업체에 바치는 꼴이 된다. 대부분의 위탁업체 중고명품사이트에 있는 위탁 중고명품의 가격이 할인이라는 문구가 붙으며 계속 가격 인하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즉, 처음에는 위탁을 받기 위해 높은 가격에 고객의 제품을 받아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가격은 내려가고 결국 소비자는 떨어진 가격에서 위탁판매 수수료를 고스란히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큰 손해를 보는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다. 거기다가 소비자가 위탁해놓은 고가 명품을 갖고 도주하는 위탁업체도 있어 중고명품 매매 업체 선정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비자들은 중고명품을 구입 할 때는 현금을 지불해야 하고 팔 때는 위탁을 맡겨야 하는 열악한 중고명품유통 구조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를 탈피해서 바로 현금으로 처분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최근 중고명품을 판매했다는 여성은 "위탁업체에 갔는데 팔릴지 알 수도 없는 높은 시세를 부르며 팔아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가방을 맡기고 왔는데 3개월이 넘어도 팔리지 않았다"면서 "몇 달째 팔리지 않으면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고 제품을 맡기는 동안에 가방에 손상까지 입었다, 팔렸다 해도 업체 수수료를 주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적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에는 현금으로 바로 처분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한편 5년 경력의 중고명품감정사 A씨는 "중고명품은 바로 팔지 않으면 제품가치가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중고명품은 팔 수 있을 때 바로 처분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특히 위탁업체가 시세조회니 컨설팅운운하며 위탁을 유도한다면 주의 해야한다. 중고명품은 같은 상태의 제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샤넬중고, 에르메스중고, 루이비통중고 등의 명품 가방과 지갑을 비롯해서 의류, 신발, 명품시계, 로렉스중고, 까르띠에중고, 피아제중고, 중고브라이틀링, 파텍필립, 테그호이어 iwc를 비롯한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을 처분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 중고명품매입 업계 관계자는 "중고명품은 구입시기와 사용감으로 인해 제품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시세파악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특정시세를 유도하며 높은 가격으로 위탁을 유도하는 업체가 있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성률 기자 nasy@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