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5월 21일『부부의 날』을 맞이하여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는 부부수급자가 빠르게 증가해 2014년 4월말 현재 20만쌍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현재 남편은 101,010원, 부인은 104,740원의 연금을 부부가 지금까지 함께(월 합산금액 205,750원) 받고 있다.
또한, 올해 4월말 현재 전체가입자 2,092만명 중 부부가입자는 240만쌍(480만명)이며, 약 20만쌍(40만명)의 부부수급자가 월 1,189억원의 노령연금을 함께 수령하고 있다.
남편 김○○과 부인 이○○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시(1988.1월)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여 '93년 최초 월 합산금액 204,450원 이었던 연금액이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현재는 451,690원의 노령연금을 수령 중이다.
최고령 부부 수급자는 박○○(28년생), 이○○(31년생) 부부이다. 남편 박○○은 1993년 5월부터 54,98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였고, 부인 이○○은 1997년 5월부터 80,270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하여, 매년 물가에 따라 인상된 현재 월 합산금액은 251,280원(남편 박○○114,440원, 부인 이○○ 136,840원)을 수령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노후에 함께 연금을 수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