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원하늘숲길트레킹

스포츠조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중 눈물 ‘해경 해체-김영란법’ 언급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4-05-19 11:58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중 눈물 '해경 해체-김영란법' 언급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중 눈물 '해경 해체-김영란법' 언급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박 대통령은 19일 오전 9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사과를 했다.

이어 "해경의 구조 작전은 실패했다"며 "해경을 해체하고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다"라며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창의성에 기반을 둔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대국민담화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취임 이후로 세 번째 발표되는 담화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