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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찾기'
낮 12시를 넘어 정상화 됐지만 '국세 환급금 찾기'는 여전히 접속이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국세환급금 찾기는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가 운영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해당 사이트는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도 할 수 있다.
환급금은 보통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에서 발생된다.
납세자 착오로 인해 세금을 더 내서 환급해주거나,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세금부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환급받는 경우 등 환급금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
지난 2012년 기준 공제초과 또는 부가세 환급 및 감면 등 세법에 의해 환급해 준 액수는 58조 4000억 원으로, 이는 총 환급액의 94.7%를 차지했다.
이들 금액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나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세 환급금 찾기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세환급금찾기, 나도 조회해 봐야지", "국세환급금찾기, 국세청 사이트 아직도 사람 많이 접속하나봐", "국세환급금찾기, 궁금해", "국세환급금찾기, 민원24로 가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