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터미널고양(주)의 사주 이모씨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은 27일 저축은행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종합터미널고양의 사주 이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실 대출을 해준 에이스저축은행 전무 최모씨에겐 징역 7년 및 벌금과 추징금 각각 3억6000만원 확정 판결을 내렸다. 에이스저축은행의 대표 윤모씨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지난 2005년 고양터미널 사업권을 인수한 뒤 22개 사업 운영과 관련해 자신 소유의 법인과 유령회사를 동원해 에이스저축은행으로부터 720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의 배임이 3600여억원에 이르고 저축은행 측의 여신 중 약 70%가 이씨 사업에 부실 대출된 점 등을 감안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거액 대출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상황에서 대출금 회수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추가 대출을 계속할지 신중한 검토 없이 추가 대출한 것은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