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사들이 제재를 받았다.
사업자들은 특판시장 입찰에서의 업체 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2005년 중반 가정용 가스보일러 특판업무 담당자들의 협의체인 '특우회'를 조직했다.
이후 2006년 3월 (주)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센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주)가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건설사가 발주한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보일러 시장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