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은행장 이건호/www.kbstar.com)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연말까지 장기간 거래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금전신탁의 정당한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장기 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장기 미거래 신탁을 찾으려는 고객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KB국민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안내를 받으면 되고, KB국민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콜센터(☏ 1588-9999)를 통해서 장기 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은행에서 등록된 주소로 우편물을 발송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10만원 이상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는 직접 안내 전화를 라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액 신탁계좌 보유 고객들의 권익을 소중히 여겨 '장기 미거래 신탁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이와 같은 캠페인을 실시하여 소중한 고객의 금융자산을 정당한 주인에게 찾아주겠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