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에 지갗동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 결과를 놓고 표면적으로는 SK텔레콤과 KT, LGU+ 3사 모두 "우리가 승자"라고 말한다.
마케팅 수단으로서의 '더 빠른 속도'에 파묻힌 근본적인 소비자 불만과 민원은 그대로다. 이동통신사간의 마케팅 과열 경쟁으로 인한 무리한 고객 유치, 이에 따른 명의 도용, 보조금 현혹, 위약금 문제 등 크고 작은 잡음은 그대로다.
스포츠조선이 운영중인 소비자경제 온라인 매체인 소비자인사이트(http://www.consumer-insight.co.kr)에는 이동통신 관련 민원이 가장 많다. 8월 들어 이통통신 민원의 빈도수는 더 잦아지고 있다. 가장 많은 것은 통화품질 불만이다. 그 다음으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요금체계 관련, 계약 약관 위반 등이 뒤를 잇는다.
권모씨는 최근 명의도용으로 LGU+대리점에서 휴대폰이 개통돼 어려움을 겪었다. 강력한 항의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당가입 직권해지 처리가 됐다. 하지만 이후 명의도용된 그 폰으로 휴대폰 인증방식과 신분증발급일자로 또다시 SK텔레콤폰이 인터넷 개통돼 낭패를 겪었다. 권씨는 "SK텔레콤에 명의도용 신고접수를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기각처리 됐다는 문자가 왔다. SK텔레콤측은 '절차상 아무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억울해 했다.
파격적인 할인가로 휴대폰을 개통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믿고 개통을 한 뒤 미리 고지받지 못한 기간 약정이나 이후 위약금 대납 약속을 어긴 경우는 부지기수다.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시장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 처분(KT에 대해 1주일 단독영업정지)이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 시장 과당경쟁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마케팅 전쟁이 벌어질 조짐이다. KT는 일찌감치 광대역 LTE 서비스를 이달중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SK텔레콤도 질세라 지난 5일 연내 수도권 광대역 LTE 서비스를 공표했다. LGU+도 올해 안으로 광대역 LTE를 서둘러 서비스할 것으로 보인다. 주력 주파수(KT), 보조 주파수(SKT) 등 3사 마다 입장은 다르지만 조금이라도 뒤처지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 총력 투자와 마케팅에 나선다. 업계는 이번 싸움이 판도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고 본다.
대규모 투자로 인한 요금인상요인은 둘째 문제다. 과열 마케팅은 부작용을 낳는다. 소비자 보호는 또 멀어질 수 밖에 없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