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눈썹 정리에 사용하는 '화장용 눈썹 칼'에 영유아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빈번해 보호자의 같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장용 눈썹 칼'의 주사용자는 성인 여성이지만 가장 많은 상해를 입은 연령대는 만 6세 미만의 영유아(119건, 64.0%)였다. 보호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에 영유아들이 '눈썹 칼'을 가지고 놀다가 위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영유아가 다친 부위는 손이 108건(90.8%)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얼굴 6건(5.0%), 팔?다리 3건(2.5%), 머리 2건(1.7%) 순이었다.
한편, 현재 유통 중인 15개(국내산 8개, 일본산 7개) 제품의 표시사항을 조사해보니, '보관·사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가 미흡하거나 아예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7개로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주의사항 표시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들은 이를 즉각 반영해 영·유아 경고 문구를 포함한 소비자 주의사항을 삽입 조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정 내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용 눈썹 칼'을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등 같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