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 부담 귀착을 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줄어들고, 고소득자·대기업은 늘어난다"고 9일 밝혔다.
또 "양육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등 정부는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기에 중산층의 부담은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위 계층의 증가 세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증가하는 1조3000억원은 전액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와 자녀장려세제(CTC)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원(1조7000억원)으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또한 "농민의 경우는 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의 고소득 농민과 비전업 농민에 대해서만 일부 과세하는 것"이라며 "농어촌특별세 적용 연장 등을 통해 농어민에 대한 지원방안은 별도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공약가계부 달성 가능 여부'에 대해선 "정부는 지난 5월 공약가계부를 통해 향후 5년간 국세 세입 확충으로 48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올해 세법개정안의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약 12조원(연간 약 3조7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당초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서도 "과세당국의 세정노력 강화(23조2000억원)와 제도 개선(3조9000억원) 등으로 5년간 27조2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선 과제는 지난 6월 시행령 등을 통해 대부분 조치에 들어갔고, 앞으로 FIU 정보 등을 활용한 과세당국의 노력을 통해서도 차질 없이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