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공동이용(카쉐어링)사업자 씨티카(대표이사: 송기호, www.citycar.co.kr)는 법인고객을 대상으로 월정액을 내고 거리 제한 없이 무제한 사용할 수 있는 '씨티카, 월정액 무제한 요금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씨티카는 기업대상 서비스로 '월정액 무제한 요금제'와 함께 차량 이용이 많지 않은 법인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요금제'도 운영하고 있다. 가까운 씨티존에 있는 전기차를 실시간으로 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요금제는 시간당 6,300원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 전기차 공동이용 서비스 사업자 '씨티카'는 전기차를 시간단위로 빌려 탈 수 있는서비스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21세 이상의 성인이면 씨티카 홈페이지(www.citycar.co.kr)에서 회원 가입 후 스마트폰으로 씨티카 앱을 다운 받으면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서울역 잠실역 사당역 등 서울시내 35개 씨티존에서 최소 1시간 이상 예약시 시간당 6,300원(에코회원 기준)에 이용할 수 있고, 운행중에 30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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