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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고가미술품 차명거래 정황 포착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3-06-24 07:10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회사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고가 미술품을 차명거래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CJ그룹 임직원들이 2005년 이후 고가의 미술품 200∼300여점을 자신의 명의로 사들인 사실을 확인하고 미술품의 구입 경위와 자금의 출처, 작품의 실제 소유주 등을 조사 중이다. 이 회장이 그룹 임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미술품을 구입했으며 거래 과정에 동원한 자금이 비자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에게 명의를 빌려준 그룹 임직원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고가의 미술품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거래를 대행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를 지난 20일과 2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바 있다. 또 22~23일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미술품 거래 과정에 관여한 재무 담당 핵심 관계자들인 성모 부사장과 이모 전 재무2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탈세 등의 과정에서 '금고지기'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26일쯤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가 이 회장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했으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22일 이 회장에게 25일 검찰 출석 명령을 내렸고, 소환 조사를 통해 혐의가 입증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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