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회사 임직원들의 이름으로 고가 미술품을 차명거래 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탈세 등의 과정에서 '금고지기'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CJ글로벌홀딩스의 신모 부사장을 26일쯤 구속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씨가 이 회장의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이 국내외 비자금 운용을 통해 510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CJ제일제당의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했으며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350여억원의 배임 등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