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는 분야임에도 자격증을 발급하고 취업이나 창업이 보장되는 자격증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한 업체들이 제재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주)모두플러스에 200만원, 드림교육원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신문·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게재)을 내렸다. (사)대한국궁문화협회·(주)한우리독서문화운동본부·국제라이프케어협회도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받았다.
또한 한빛자격교육원·한국교육복지행정연구원·한국역술인협회·(주)한국경영연구원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