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mobile-ad' style=' width: 100%; height: 100px; overflow: hidden;margin:0 auto;text-align: center;'>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만 'POSSMEI INTERNATIONAL CO. LTD'사가 제조한 전분가공식품인 '타피오카펄(TAPIOCA PEARL)' 제품에서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가소제 성분인 '말레산(Maleic acid)'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class='mobile-ad' style='width:210px;height:220px;float:right;margin:10px 0 10px 10px;display:flex;'> class='mobile-ad' style='z-index: 9999; position: absolute;width: 200px; height: 200px;'> isMobile3 = window.matchMedia('only screen and (max-width: 768px)').matches; if (isMobile3) { document.write(' src=https://delivery.pryzmads.com/delivery/adjs?media_id=1&zone_id=5><\/script>'); } 말레산(Maleic acid)은 공업용 플라스틱 가소제, 윤활유 첨가제 등으로 사용되며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는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버블퐁(서울 마포구 소재)이 수입한 '타피오카펄(TAPIOCA PEARL, 유통기한 2013년 10월24일)' 제품이며 말레산이 32ppm 검출됐다.
async src='https://pagead2.googlesyndication.com/pagead/js/adsbygoogle.js'> class='mobile-ad' style='width: 300px; height: 270px;margin: auto; text-align:center;'> isMobile2 = window.matchMedia('only screen and (max-width: 768px)').matches; if (isMobile2) { document.write(' src=//ad.doorigo.co.kr/cgi-bin/PelicanC.dll?impr?pageid=0F6H&out=script><\/script>'); } 식약처는 최근 대만산 일부 전분가공식품에 식품첨가물로 지정되지 않은 말레산이 사용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에 수입된 대만산 전분가공식품 3개 제조업체(9건) 제품에 대해 지난 5월 28일 잠정 판매금지 조치하고 수거·검사했다.
검사대상 총 9건 중 7건에서는 말레산이 검출되지 않아 잠정판매 금지 조치를 즉시 해제하고, 나머지 1건은 검사 중에 있다.
class='mobile-ad' style='width: 336px; height: 300px; margin: auto; text-align:center;'> src=//next.adfork.co.kr/s/?id=766b8222ee49a850b452ee8af5d47c961f4b615bd5cd4bc64386a57127bb5cfc&nv=1> class='adfork_slide_banner' id='adfork-spchosun-1'>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음료 전문점에 판매된 것으로 파악하고 이들 업소를 주요대상으로 회수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들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나 보관 중인 업체에서는 해당 수입업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class='d-none d-xl-flex' style='margin-bottom:30px; text-align:center;'>한편, 버블퐁은 자사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리고, "말레산이 검출된 타피오카펄은 판매하지 않는다"며 "판매중지가 내려졌던 지난달 28일 이상이 없는 타사 제품으로 변경해 전 매장에 제공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