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업체는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청렴계약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위반시 제재 받겠다는 약속을 하는 제도로, 1990년대 중반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해 최초로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서울시 동작구에서 청렴계약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해 시행중이지만, 아직까지 청렴계약을 위반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재를 못하다가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