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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주 사업시 알선-청탁 업체 계약해지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5-09 16:39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입찰·낙찰·계약의 체결과 그 이행과정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업체는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청렴계약서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령개선안을 마련,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권고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법령 등에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국민권익위가 분석·검토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청렴계약제'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업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위반시 제재 받겠다는 약속을 하는 제도로, 1990년대 중반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해 최초로 제정됐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서울시 동작구에서 청렴계약제가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도입해 시행중이지만, 아직까지 청렴계약을 위반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제재를 못하다가 이번에 법률 개정으로 제재 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선안이 국가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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