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신용정보 및 예금통장 불법 매매 사례 65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 매매 혐의로 적발된 26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각종 디비(DB) 판매합니다'라는 문구로 각종 개인신용정보를 건당 10~5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주로 대출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이 이런 개인신용정보를 구매해 불특정 다수를 속이는 데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예금통장 매매 혐의로 적발된 39개 업자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게시판 등에 '개인·법인통장 매매합니다'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로 각종 통장 및 현금(체크)카드 등을 건당 10만~50만원 정도의 금액에 매입하고 통장사용료까지 지급한다는 광고를 게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필요한 인터넷사이트 회원 가입 자제 등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면서 "예금통장 양도시 금융 거래 제약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양도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