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내달 1일부터 불법 개조 차량 집중 단속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21 12:24


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불법 개조·무단방치·무등록 자동차·불법 이륜자동차가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서울시는 방향지시등을 기준에 맞지 않게 다른 색깔로 바꿔 달아 다른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는 차량과 일반 할로겐전구보다 5배 이상 밝아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의 시력을 순간적으로 잃게 만들어 안전운행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불법 고광도전구(HID)를 설치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차량과 트렁크 사이의 격벽 또는 창문보호봉을 제거하는 등 내부 디자인을 개조한 차량, 대형 타이어를 달아 차체를 높이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배기관을 개조하는 등 외관을 변형한 차량, 핸들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등도 단속한다.

아울러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 및 미신고 번호판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도 적발한다.

서울시는 불법 개조 차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업소 밀집지역도 불시 방문해 단속하고, 교통안전공단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정기검사 등으로 공단을 찾은 차량 중 불법 구조 변경한 차량의 정보 공유 및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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