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찰과 함께 내달 1일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개조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차량과 트렁크 사이의 격벽 또는 창문보호봉을 제거하는 등 내부 디자인을 개조한 차량, 대형 타이어를 달아 차체를 높이거나 기준에 맞지 않게 배기관을 개조하는 등 외관을 변형한 차량, 핸들을 임의로 변경한 차량 등도 단속한다.
아울러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 중인 차량 및 미신고 번호판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 중인 불법 이륜자동차도 적발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