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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중도해지 위약금 최대 40% 인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08 13:49


편의점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최대 40% 인하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대 편의점 가맹본부가 지난해 12월 공정위가 마련한 편의점 모범거래기준을 반영, 기존 가맹점들과 이달 중 변경된 계약을 체결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 가맹점 본부는 (주)비지에프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주)지에스리테일, (주)코리아세븐, (주)바이더웨이, 한국미니스톱(주)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중도해지시 위약금은 5년 계약의 경우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일땐 10개월치, 3년 미만일땐 6개월치 로열티를 내야 한다. 이 경우 로열티는 매출총이익의 35%이다.

이번에 변경된 계약을 보면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일 때 6개월치, 1~3년일 때 4개월치, 1년 미만일 때 2개월치를 내도록 했다. 즉, 잔여기간이 3년인 가맹점주는 위약금 부담이 10개월치에에서 6개월치로 약 40% 줄어들게 된다. 2년 계약의 경우엔 가맹본부별로 3~6개월치였던 로열티가 2.4개월치로 줄게 된다.

이번에 변경되는 중도해지 위약금과 별도로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내야되는 인테리어시설 잔존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한 기존 계약서에는 영업지역 보호조항이 없어 중복출점의 문제가 많았으나, 지난해 12월 마련된 모범거래기준을 반영해 기존 가맹점에서 250m이내 신규출점 금지를 가맹계약서에 명시키로 했다.

단, 왕복 8차선 이상 도로, 대학 등 특수상권내 입점 등 5가지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존 가맹점 동의하에 250m내 출점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또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구두로 제공해 가맹계약체결을 유도하는 관행이 있다고 보고 가맹본부가 계약체결시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및 그 산출근거 등이 포함된 상권분석보고서를 서면으로 제공토록 변경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변경된 계약서대로 실제 계약이 체결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24시간 영업, 불투명한 담배장려금 정산, 일일송금의무 위반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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