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NHN-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버 공공정보 접근성 MOU 체결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3-02-04 15:05


NHN 김상헌 대표(우)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한성 처장(좌)이 협약서를 교환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NHN㈜(대표이사 사장 김상헌)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차한성)와 대법원에서 '대법원 법원행정처-NHN간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법 공공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강화 등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했다.

업무 협약을 통해 NHN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례 중 비 실명화되어 있는 약 7만 여 건의 판시사항, 판결요지 및 색인정보 등을 네이버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사법 정보를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 또 NHN이 네이버문화재단을 통해 후원하는 전국 각지에 위치한 '우리학교마을도서관'에 대법원이 직접 제작한 초등학생용 법 교육교재를 기부하는 등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법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양 기관은 향후 사법 관련 동영상 등 네이버 서비스를 통해 소통되는 법률 정보를 확대해 나갈 뿐 아니라, 공익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헌 NHN 사장은 "업무협약을 통해은 판례 등 사법 공공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용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법률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됐다"며, "추후 대법원 법원행정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률 정보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및 정보의 활용성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온라인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로운 일"이라며 "법원은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할 준비가 되어있으므로,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알려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NHN은 네이버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법률, 의학, 미술, 음악 등 각 분야별 전문 기관과의 제휴를 확대하고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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