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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답풀이>유족연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01-03 16:30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해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 중 배우자 자녀(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이상)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된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얼마나 될까?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일부에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 연금액이 더해져 매달 지급된다.

가령 가입기간 1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40%+부양가족 연금 가입이간 10년 이상 20년 미만-기본연금액의 50%+부양가족 연금 20년 이상-기본연금액의 60%+부양가족 연금 등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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