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HSBC생명(대표 김태오)은 딸을 출산한 태아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환급을 실시하고 있다. 임신 중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자녀의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남아로 책정, 여아로 출산했을 경우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여아를 출산한 고객들은 증명서류 접수를 통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다. 여아를 출산하고 보험을 해지한 고객도 보험료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