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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실버론 예산 147억원 증액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2-08-31 10:24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국민연금실버론 시행 4개월만에 올해 예산 300억원이 모두 소진돼 147억원을 증액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실버론은 30일 현재 7681명이 300억원을 신청했다.

대부자금의 용도는 전-월세자금이 4,731명(61.6%), 의료비 2,892명(37.7%), 장제비 39명(0.5%), 재해복구비 19명(0.2%)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대부액을 살펴보면 390만원으로 평균 장제비는 460만원, 평균 전-월세자금 449만원, 평균 재해복구비 430만원, 평균 의료비 293만원이다.

지역별(7개소)로는 경인 1822명(23.7%), 서울북부 1672명(21.8%), 서울 남부-강원 1332명(17.3%), 부산-경남 1185명(15.4%), 대구-경북 584명(7.6%), 광주-전라 561명(7.3%), 대전-충청 525명(6.8%)이다.

공단은 긴급한 용도를 감안해 대부신청 당일에 신청자의 55.2%(4240명)에게 지급하고, 신청 다음날까지 신청자의 90.9%(6973명)에게 지급했다.

공단은 대부 상담자에게 재무영역 외에도 개인별 특성에 맞는 일과 건강,주거,대인관계, 여가 등 종합적인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국민연금 실버론 사업개요


대상자-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용도-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

대부한도-실제 소요비용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500만원)

상환방식-5년간 원금균등분할방식 채택

대부이자-기금운용의 수익성과 복지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매년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 '12년 3/4분기 적용 대부이자율 3.53%- 연체이자는 대부이자의 2배

채권보전-① 연체이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여지급일과 상환일을 일치시켜 자동이체를 통해 급여당일에 대여금 상환하고, ② 70세미만은 수수료(연 0.5%)를 선 공제하며, ③ 70세 이상 수급자 또는 유족연금수급자는 연대보증인 입보 * 1년간 사업 실시 후 필요시 채권 보전 방안 등 조정

사업예산-3년간(2012~2014) 900억원(매년 300억원씩). 2012년도 예산 변경(당초) 300억원 → (변경) 447억원

신청 접수-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141개소)를 방문하여 신청. 다만, 고령인 수급자의 이동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공단직원이 신청자의 댁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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