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압류 방지를 위한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6개 금융기관으로 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종전까지는 신한은행만 안심통장을 취급했으나 11일부터 우체국과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안심통장 사용을 확대키로 했다. 향후 전 금융기관에서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생활과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급 전용계좌로 2010년 도입된 이후 현재 4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안심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계좌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