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이 온라인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래로측은 "직장인들이 출근한 오전 9시 이후부터 동시 접속자 수가 크게 늘면서 사이트 접속에 장애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달 27일 애플의 한국 법인 애플코리아로부터 위자료 99만8000원(은행 수수료 2000원 제외)을 받아낸 법무법인 미래로 소속 김형석 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법원의 지급명령에 애플코리아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지난달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를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아 이달말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아이폰의 위치 수집 행위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라는 법 조항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대해 애플측은 "애플은 사용자의 아이폰 위치를 추적하지 않고 있다. 그런 적도 없으며 앞으로 그럴 계획도 없다"면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동시에 아이폰 사용자들에게 신속하며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어 "명백한 것은 사용자들이 혼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애플을 포함한)가 현재까지 이 문제에 관한 충분한 교육을 최근까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애플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 "위치정보가 첨부된 Wi-Fi 핫스팟과 기지국 정보를 통해 소비자의 위치를 알아낼 수 없다"면서 "데이터는 익명화 그리고 암호화된 형태로 애플에 전송되기 때문에 애플은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용 기자 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