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세청 고시 개정 시행으로 기존 문제가 제기 되어온 위생도기(양변기, 세면기 외)분야에도 원산지 표기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위생도기의 바탕색과 같은 색이나 비슷한 색으로 원산지를 표기해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경우와 소변기나 좌변기 안쪽 깊숙한 곳에 표기함으로써 통상적인 구매과정에서 사실상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기하는 등 소비자의 원산지 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한 수입산 위생도기의 눈가림 수법들이 날로 성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산 위생도기의 경우 불량률이 높지만 쉽게 식별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를 통해 이러한 수법들이 원산지 부적정 표시 판정례, 원산지 미표시 판정례에 포함돼 구체적으로 명기됨에 따라 눈가리고 아웅식의 원산지 표시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대도협 이기정 점무는 "중국산 제품이 오히려 국산으로 오인되는 등 원산지 표시 악용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이번 고시 이후의 관리 및 단속이 더욱 중요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품 구매 시 이를 꼭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물 소비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