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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우, 전북과 협상 포기 선언…베이징 이적으로 선회

윤진만 기자

기사입력 2022-01-25 18:07 | 최종수정 2022-01-25 19:07


사진제공=한국프로축구연맹

[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국가대표 측면수비수 강상우(포항)가 전북 현대와의 이적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K리그의 한 관계자는 25일 "강상우가 에이전트를 통해 전북 구단에 협상 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강상우는 현재 중국 베이징 궈안으로 이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강상우는 전북행이 유력했다. 포항과 전북은 이달 초 이적료 11억원대에서 이적에 관한 구단간 합의를 마쳤다.

하지만 전북과 강상우 측이 현상에 들어갔지만 보름이 지나도록 양측은 연봉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강상우는 결국 베이징행으로 진로를 선회했다. 베이징은 포항 구단과 강상우에게 전북보다 많은 이적료와 연봉을 제시했다. 연봉은 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는 비록 구단간 합의가 끝난 이후라도 선수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더구나 전북은 이번 강상우 영입 과정에서 관련도 없는 무자격 중개인에게 '구단 위임장'을 내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전북 측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백승권 전북 단장은 "선수가 요구하는 연봉선과 우리가 제시한 선에 갭이 존재한다. 중국팀이 들어오면서 선수가 요구하는 연봉이 늘었다. 구단도 당황스럽다. 지금 강상우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며 갭을 좁히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K리그에는 '원소속 클럽에서의 계약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될 경우, 선수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어길시 임의탈퇴로 공시된다'는 K리그만의 일종의 로컬룰이 존재했다. 기본급 또는 연봉이 1원이라도 더 높으면 선수 동의 없이 3부리그로 보낼 수 있었다.

이 규정은 지난해 12월 불공정 거래로 판단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조치 됐다. 바뀐 규정 제22조 '이적' 2항에는 '클럽이 다른 클럽과 선수의 이적에 합의한 경우 선수는 이에 응하여 양수 클럽에 합류하여야 한다. 단, 양수 클럽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의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시됐다.

이적 거부시 원소속팀이 내릴 수 있는 징계가 임의탈퇴에서 연봉 감액으로 바뀐 게 눈에 띄는 변화다. 선수의 권리 신장을 위해 전체적으로 규정이 완화됐다.

한편, 포항 구단은 "전북과 강상우의 협상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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