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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맨시티발 엑소더스의 시작인가.
UEFA는 지난해 3월부터 맨시티의 FFP 규정 위반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FFP는 구단이 벌어들인 돈 이상으로 과도한 돈을 선수 영입 등에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2018년 11월부터 축구 폭로 매체인 '풋볼리크스'는 맨시티 내부 자료를 바탕으로 맨시티가 FFP 규정 위반을 피해가기 위해서 후원 계약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신고했다는 의혹을 폭로했다. 결국 UEFA는 맨시티에 대한 조사에 나섰고, 결국 맨시티가 FFP 규정을 어겼다는 결론을 내렸다.
UEFA의 결정에 대해 맨시티는 곧바로 반발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를 결정했다. 맨시티는 성명을 통해 "UEFA가 조사 시작부터 결론까지 편파적인 행정 절차를 펼쳤다"라며 "구단은 최대한 빠르게 CAS에 항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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