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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한국고등축구연맹의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축구협회는 앞서 비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정 전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영구 제명이라는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8월 26일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정위원회를 열어 철퇴를 내렸다.
정 전 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9월 축구협회의 상위 단체인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줬다.
협회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맹에 정관이 있는만큼 그에 맞게 처리를 하면 된다. 아직 대한체육회로부터 재심청구 기각에 대한 공문도 받지 않았다. 만약 연맹에서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그에 맞춰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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