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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연맹 상벌위, 광주FC에 1000만원 벌금 부과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7-03-29 18:20


오심으로 드러난 서울-광주전 장면 화면캡처=MBC스포츠플러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 이하 '상벌위')를 열고 광주FC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연맹은 29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FC 기영옥 단장은 지난 19일 서울 대 광주의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경기 이후, 현장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다. 이는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 제 5항에서 금하고 있는 행위로써,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에 의거 제재금 1000만원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연맹 경기규정 제 36조 제5항은 '인터뷰에서는 경기의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하여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각 클럽 소속 선수 및 코칭스태프, 임직원 등 모든 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위반할 시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제2조 가.항 혹은 나.항을 적용하여 제재를 부과한다. 공식인터뷰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어떠한 경로를 통한 언급이나 표현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 2조는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로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의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한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대해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제재금 부과하도록 돼 있으며,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경기 이상 10경기 이하의 출장 정지, 3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원 및 직원의 행위에 대하여는 클럽에게 위 기준을 적용하여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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