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준(충주)이 2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받는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는 동시에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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