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西법원 메시 유죄 판결, 수감은 면해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6-07-07 08:54


ⓒAFPBBNews = News1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활약 중인 리오넬 메시(29·아르헨티나)가 탈세로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스페인 현지 언론들은 7일(한국시각) '법원이 메시와 그의 아버지 호르헤의 탈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9개월 및 벌금 370만유로(약 47억원)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스페인 법원은 판결문에서 '메시와 호르헤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초상권 매출 신고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420만유로(약 54억원)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벌금 폭탄을 맞았지만 수감생활이라는 최악의 케이스는 면했다. 스페인에서는 징역 2년형 미만의 판결은 집행유예가 적용된다. 메시 측은 재판 중 벌금에 맞먹는 세금을 이미 납부한 상황이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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