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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영국)=이건 스포츠조선닷컴 기자]주제 무리뉴 감독의 맨유 부임이 코앞이다. 대부분의 사항은 합의를 마쳤다. 연봉은 계약기간 3년간 3000만파운드(약 521억원) 수준이다. 이제 초상권 및 이적 시장 그리고 스태프 인선 등만이 남았다. 이 가운데 초상권이 팬들의 눈길을 끈다. 과연 축구계의 초상권은 무엇일까.
여기서 나오는 선수 개인 초상권과 팀 초상권 사이의 갈등이 나오게 된다. 선수가 나오는 사진을 기업이 활용할 때 돈을 어디에다 지불하느냐다. 무리뉴 감독과 맨유의 계약에도 이것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자동차를 예로 들자. 무리뉴 감독은 재규어와 계약을 맺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맨유는 제너럴 모터스와 스폰서십 계약 중이다. 만약 무리뉴 감독이 가슴에 제너럴 모터스의 브랜드인 쉐보레 로고가 달린 옷을 입고 나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수 혹은 지도자 개인의 스폰서와 팀 전체의 스폰서가 상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를 위해 업계에서 통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팀초상권의 경우 여러병을 기준으로 한다. 2~3명 이상의 선수들이 함께 있는 사진의 경우 팀초상권으로 귀속된다. 반면 혼자 있는 사진은 개인 초상권의 영역이다. 개인 초상권의 영역에서도 개인과 구단의 지분이 나뉜다. 데이비드 베컴의 경우 LA갤럭시와 계약을 맺을 때 경기 및 훈련과 관련해 개인 초상권료가 발생할 경우 베컴이 8, 구단이 2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를 본 바 있다.
무리뉴 감독과 맨유의 초상권 협상도 기존의 관례에 따라 합의를 볼 것으로 보인다. 양 측간의 지분률만 합의가 된다면 계약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