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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호(27·마인츠)의 이란행이 극적으로 성사됐다. 당초 여권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아 요르단전만 치르고 독일로 돌아갈 예정이었던 박주호는 13일(한국시각) 입국허가서가 도착해 이란행이 가능해졌다.
대다수 국가는 여권 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 남은 외국인의 입국만을 허용한다. 요르단과 이란 역시 마찬가지다. 요르단의 경우 대한축구협회가 외교부와 공조해 박주호 입국에 대한 요르단 외무부의 허락을 받아냈다. 다른 선수들은 11일 모두 요르단 암만의 숙소인 하얏트 호텔에 짐을 풀었으나 박주호만 축구협회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출국, 12일 오전 1시께 암만에 도착했다. 대표팀의 중동 입성 첫 훈련에 참가하지도 못했다.
대표팀은 요르단보다 훨씬 폐쇄적인 이란이 박주호에게 예외를 인정할 가능성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이란 축구협회가 외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박주호는 대표팀의 이란 이동일을 불과 이틀 앞두고 입국허가서를 손에 쥐게 됐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