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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1년간 선수 영입-이적 금지 '철퇴'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4-04-02 22:49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FIFA 징계위원회는 2일(한국시각)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 관련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 1년 간 국내외 선수 영입 및 이적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바르셀로나는 영입-이적 금지 외에도 45만스위스프랑(약 5억3800만원)의 벌금도 물게 됐다. 또 스페인축구협회에도 같은 이유를 들어 50만스위스프랑(약 5억9830만원)의 벌금과 향후 1년 관 이적 관련 조항 점검을 지시했다.

유로스포츠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와 스페인축구협회는 FIFA 해외이적 조항에 저촉되는 영입을 해왔다. 바르셀로나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미성년 외국인 선수를 영입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FIFA 규정 19조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관한 조항'을 보면 18세 이상 선수만 해외 구단으로 이적할 수 있다. 구단의 횡포를 막고 어린 선수들이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축구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부모가 유소년 선수와 현지에서 함께 거주할 것, 유럽연합(EU)이나 유럽경제지역(EEA) 내에서 선수 이적이 이뤄질 것, 선수가 인근 국가 클럽으로 이적할 것 등의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다. 바르셀로나는 이 예외조항조차 저촉되는 미성년 선수를 10명이나 영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FIFA는 바르셀로나에 문제가 된 10명의 미성년 선수를 합법화할 수 있도록 90일간 조정 기간을 뒀다.

바르셀로나에는 한국 유망주인 이승우(16), 장결희(16), 백승호(17)가 활약 중이다. 이들 모두 18세 미만의 나이로 바르셀로나에 영입됐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FIFA로부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현재 FIFA 주관 대회에 나설 수 없는 상태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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