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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동원 사례'로 본 K-리그 이적 규정 문제점은

이건 기자

기사입력 2011-06-10 14:17 | 최종수정 2011-06-10 14:16


지동원. 스포츠조선DB

지동원(20·전남)의 선덜랜드 이적은 한국 축구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아직 K-리그 구단의 선수 계약 행태가 세계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이적건에서 중점이 된 조항은 바로 바이아웃(Buy Out) 조항이다. 바이아웃이란 '이적료가 미리 합의했던 수준 이상이 되면 소속 구단의 동의 없이도 다른 팀으로 이적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그동안 K-리그 구단들도 바이아웃 조항을 활용해왔다. 주로 구단이 '선수의 연봉을 깎는 대신 해외진출을 보장해주는' 당근책으로 사용했다. 비용절감책이었다. 때문에 바이아웃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외진출이 활발해진 뒤부터는 K-리그 팀들이 제 값을 받지 못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선수들을 파는 경우가 많았다. 구자철(22·볼프스부르크)과 오범석(27·수원)이 좋은 예다. 구자철은 올해 1월 200만유로(약 31억원)의 이적료로 독일 볼프스부르크로 이적할 당시 바이아웃은 100만달러(약 10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오범석은 2007년 원소속구단 포항이 추진하던 성남 이적건을 60만달러(약 6억5000만원)로 책정된 바이아웃 조항을 들어 거부한 뒤 러시아 사마라로 향했다.

K-리그 구단의 바이아웃 활용법은 유럽 구단들과는 많이 다르다. 유럽 구단들은 검증된 유망주일 경우 연봉 인상을 감수하더라도 대체적으로 높은 바이아웃 조항을 넣는다. 바이아웃 금액 자체가 그 선수의 가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 이적료를 높일 수 있다. 유럽 유망주들의 이적료가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 수준이다. 맨유가 이번 여름 이적시장이 시작하자마자 유망한 수비수 필 존슨(19)를 1600만파운드(290억원)에 데려온 것도 원 소속팀 블랙번이 책정한 바이아웃때문이었다. 블랙번의 바이아웃 금액은 1600만파운드였다. 이런 환경에 있는 유럽 구단들 관점에서 봤을 때 지동원의 바이아웃 금액은 껌값이나 다름없다. 지동원만이 아니라 K-리그 다른 선수들의 계약 역시 비슷한 수준이다. 바이아웃 관련 재정비가 필요하다.

비단 바이아웃만이 아니다. K-리그 구단들은 '보스만룰'에도 취약하다. 보스만룰이란 '계약이 끝난 선수는 이적료없이 타 팀으로 이적이 가능하며, 계약만료 6개월 전까지 원 소속팀과 재계약하지 않을 경우 타 팀과의 이적 협상과 사전 계약이 가능하다(실제 이적은 계약기간이 끝난 뒤)'고 규정한 룰이다. 2007년 포항에서 잉글랜드 미들즈브러로 떠난 이동국이 좋은 예다. 당시 포항은 이동국과의 계약기간이 2개월 남아있다며 150만유로(약 23억원)의 이적료를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보스만룰 때문에 이적료를 포기했다. 다만 '해외 타구단 이적시 이적료를 50:50으로 나눈다'는 조건을 넣은채 이적을 허용했다. 이후 K-리그 구단들은 부랴부랴 선수들과의 계약을 보스만룰에 비추어 재정비했지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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