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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민정 기자]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가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5년이 흘렀다. 당시 구하라의 나이는 28세로 팬들과 대중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남긴 바 있다.
그의 이름은 법률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구하라법'은 올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을 받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자리잡았다. 구하라의 사고 당시,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친부모가 보상금을 요구해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사건에서 기인한 바 있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