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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전 남편의 업소 출입을 폭로한 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이혼 후 1년만에 양육권 위자료 소송을 시작한 이유를 밝혔다.
그는 "이혼 1년 전 상대방의 유책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으니 이겨낼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겨내지 못했다고 느낄때 서로의 골이 깊음을 느꼈고 서로를 위해 이혼하자고 결정했다"며 "이후 아이들 문제를 너무 고민했다. 친정과 시댁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 컸기에 아이들의 양육권을 남편에게 넘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율희는 어린 아이 셋을 두고 나온 엄마로 무수한 악플을 받았고, "저에 대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제가 실제 살아온 엄마로서의 삶과 다르다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혼자다' 출연을 결심했다. 엄마로서 책임을 저버린 적 없고, 아이들을 버린 적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방송 출연 이유를 덧붙였다.
또 "결정적인 이혼 이야기 나왔을때 합의이혼을 하자고 하는 최민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 소송을 이겨낼 여력이 없었다"면서 "최민환이 합의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3일만에 볍원에 가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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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는 "23년 12월에 이혼했으면 1년이 안됐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3년내 가능하고 재산분할도 이혼 2년 내에 가능하다"며 "이혼 후유증이 3년 정도 간다. 아이셋을 낳았고 5년을 살았는데 그 기간도 다 사라졌다. 그에 대한 끝맺음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
또한 변호사는 양육권 승소 가능성에 대해 "양육권은 율희 씨가 안정적인 주거가 있는지 보조 양육자가 있는지를 본다. 양육자의 경제 상황과 전 배우자의 양육비 지원까지 다 보고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말하며 쉽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면서도 "양육권 변경소를 내자"고 했다.
율희는 "지금이라도 다잡으려고 한다. 최대한 싸우기 싫고 좋게 하고 싶은데 시도 안해보는 것보다 나은것 같다. 1년 전에는 시도조차 안해봤다. 긴 싸움이 되더라도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다"는 다짐을 밝혔다.
한편 최민환과 율희는 2018년 결혼, 슬하에 아들 하나와 쌍둥이 딸을 뒀지만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최근 율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결혼 생활 중 시부모 앞에서 최민환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최민환이 유흥업소를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율희는 이혼 1년 전 최민환이 업소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것이 이혼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때를 기점으로 결혼 생활은 180도 달라졌다. 육아로 힘든 거나 다툰 건 괜찮았다. 견딜 수 있었다. 대가족으로 사는 것도 즐거웠는데 그 사건 이후 그 집에 있기 싫고 괴로웠다. 가족들 마주하는 것도 힘들었다. (최민환이) 가족들 앞에서 제 몸을 만진다던지 돈을 여기(가슴)에 꽂았다. 내가 업소를 가봤겠나. 뭘 알겠나. 나중에 그 사건을 알고 보니 습관이었던거다"라고 폭로했다. 율희는 성매매를 의심하게 하는 최민환의 녹취록까지 공개했고 이후 최민환의 강제추행, 성매매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까지 접수되며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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