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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리피, 첫째딸 낳은지 6개월 만에 둘째 임신 "아들 아니면 또 낳을 것" [종합]

이지현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10-04 14:43


슬리피, 첫째딸 낳은지 6개월 만에 둘째 임신 "아들 아니면 또 낳을 것…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가수 슬리피가 첫 딸을 품에 안은지 6개월 만에 둘째 임신 소식을 최초로 공개했다.

슬리피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 언니'에 출연해 딸 아빠 존박과 만났다.

이날 슬리피는 생후 170일 된 딸을 안고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2022년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그는 "애인이 없는 척하고 3~4년 동안 몰래 연애를 했다. 기자들은 딱히 관심은 없었지만 숨기고 한 거다"라면서 "연애하는 동안 아내가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꼴을 봤다. 단전단수, 생활고, 소송을 겪는 모습도 다 봤다. 9년 동안 활동한 돈을 회사가 다 가져가서 소송까지 했다. 그런 과정에서 절 지켜주는 모습에서 강인함을 봤다"고 결혼 이유를 밝혔다.


슬리피, 첫째딸 낳은지 6개월 만에 둘째 임신 "아들 아니면 또 낳을 것…
특히 슬리피는 "둘째를 공개해야 하는데, 와이프가 여기서 공개하라고 했다"라며 둘째 소식을 깜짝 발표했다. 이에 이지혜가 "너 부실하게 생겼는데 의외로 강하다"라며 놀라자, 슬리피는 "시험관"이라고 황급히 수습해 눈길을 끌었다.

슬리피는 "와이프가 둘째가 아들이 아니면 또 낳겠대요"라고 이야기했고, 이지혜는 "아직 젊으니까 계속 낳아"라며 출산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슬리피는 전 소속사와 6년만에 소송이 끝났음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 2019년 TS엔터 측에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결별한 슬리피는 이후 회사 측이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라며 전속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며 긴 법적공방을 벌였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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