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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는 복귀에 성공할 수 있을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11일 연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를 9월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하이브에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 전 대표 또한 어도어 임시주총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하이브는 민 전 대표와 뉴진스의 제안을 거절했다. 사내이사직과 뉴진스의 잔여계약 전체인 5년 간의 프로듀싱 권한은 보장하겠지만, 대표직 복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민 전 대표는 "어도어의 절충안은 말장난"이라며 뉴진스의 정상화를 위해 자신이 대표직에 복귀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여러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 하이브가 지속적으로 자신과 뉴진스의 성과를 폄하하고, 비방하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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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는 9월 30일 전체 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35명을 의결했다. 하니는 아이돌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2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인 김주영 대표도 아이돌 따돌림 문제 대응 부실 등의 이유로 같은 날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하니는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면서 하이브 소속 다른 아티스트에게 인사했다가 해당 팀 매니저로부터 '무시하라'는 말을 듣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으나, 김 대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해 파란이 인 바 있다.
국정감사 증인 혹은 참고인으로 채택된 경우 정당한 이유를 들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증인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하더라도 상임위원회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동행 명령을 받거나 동행에 응하지 않는다면 고발당할 수 있다. 이에 하니와 김 대표가 출석해 입을 열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